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PDF)



안녕하세요. IT 발급 정보를 소개하는 그라데이션's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개인의 가족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발급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은행이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특히 재산의 상속이나 이전, 혼인신고, 아동 보호와 복지 지원 등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는 취업 시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들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혈연관계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통당 500원 정도 부과되지만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필요에 따라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자세한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를 실행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2. 정부24 메인 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 > 가족관계 증명서' 탭을 클릭합니다. 또는 돋보기창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입력하여 검색해도 됩니다.

 

3. 그러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탭을 클릭합니다.

 

4.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추가정보확인'은 자기 직계존비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 모 또는 배우자 및 자녀 중 한 가지만 입력합니다.

 

6. 본인 확인을 인증하기 위해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원하는 인증 방식'을 클릭하여 화면에 따라 인증을 합니다.

 

7. 본인 또는 가족 중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증명서 종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8.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발급하고 싶은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9.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중 원하는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10.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증명서를 제출용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공서, 회사, 은행 등에게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를 미리 확인한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만약에 프린트를 원한다면 왼쪽 상단에 '프린트' 모양을 클릭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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